"그 입 다물라" 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 이어 자녀 문제로 진실공방 [종합]

송오정 기자 2024. 4. 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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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범수와 결혼 생활 파경을 알린 통역가 이윤진이 이범수 측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윤진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신고했다"면서 이범수로부터 모의총포로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범수가 딸의 서울집 방문을 막거나, 아들과 엄마 이윤진의 연락을 막은 적 없다고도 주장했는데, 이윤진은 이에 대해서도 "그 입 다물라"라며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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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이윤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이범수와 결혼 생활 파경을 알린 통역가 이윤진이 이범수 측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윤진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신고했다"면서 이범수로부터 모의총포로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이윤진이 이범수의 비비탄 총을 모의총포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며 "이윤진의 말에 상당한 비약이 있다"고 말했다. 영화 촬영 중 스태프에게 선물 받은 소품 중 하나라는 것.

그러자 이윤진은 18일,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며 이범수와 유튜버를 저격했다.

또한 총기·도검 등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범수가 딸의 서울집 방문을 막거나, 아들과 엄마 이윤진의 연락을 막은 적 없다고도 주장했는데, 이윤진은 이에 대해서도 "그 입 다물라"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 증거로 자녀들의 메신저 대화창 캡처를 공개했다. 지난 1월 딸이 "아빠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학교를 가려면 교과서가 필요해서 가지러 가야하는데 집에 있음" "저만 갈 테니 답장 좀 해주세요 제발"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몇 시간에 걸쳐 보내진 메시지였으나 이범수는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아들에게 이윤진이 지난 3일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들은 이윤진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한편, 문제의 모의총기가 비비탄 총이라고 주장했던 유튜버는 "추가 확인 결과 비비탄 류가 아닌 공포탄 류의 모의총기류인 것으로 확인했다. 물론 실제 총기는 아니지만 확인이 미진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정정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이윤진은 이범수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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