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술자리 회유” 연일 공세, 재판부 압박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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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수원지검과 대검 등을 방문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논란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2020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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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회유’ 의혹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법 공판에서 한 발언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 이 지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이 거짓이라고 반박하자 변호인은 창고 대신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이라고 말을 바꿨다. 음주가 있었다는 날짜도 불분명하다. 애초 2023년 6월30일로 알려졌으나, 변호인들은 어제 입장문에서 같은 해 7월3일이 유력하다고 지목했다.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만 들여다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워낙 오래돼 지웠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 측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로 간주하며 검찰을 상대로 공세에 나선 점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대검이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또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다급함이 묻어나지 않는가.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일방적 허위 주장을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면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오는 6월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원내 1당의 압박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판결해야 한다. 혹여 선고를 늦추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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