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U 난민 통제로 정책 변화, 韓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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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지난 10일 '불법' 이주민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는 '신이민·난민협약(the new Migration and Asylum Pact)'을 채택했다.
2023년 EU로 유입된 불법 이민자 수는 약 38만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2022년 EU로 유입된 난민의 수는 대략 106만9800명이었고, 2023년에는 이 수치가 112만9640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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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EU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민 제한정책과 함께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의 통합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EU가 국가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 내 계층 간 통합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국 총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EU는 경기 침체로 사회통합정책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관계로 필요한 인재의 미국행과 숙련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면에서 미국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그 결과 EU는 ‘동화정책’에서 ‘통제정책’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민족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등 국가안전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 노동력을 철저한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국민의 불안과 노동력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EU 회원국들의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250만758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4.89%로 한국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EU의 사례를 참조하고 신속한 이민청 설립과 함께 고숙련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 진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한국유럽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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