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국한우협회, 한우법 관련 성명서 발표

김태형 2024. 4. 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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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18일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9만 한우농가들은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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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국한우협회는 18일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되었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9만 한우농가들은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다.

한우법은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여야당 모두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각 여야당 국회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가와 농가를 위한 큰 틀의 거시적인 관점의 '한우법'은 5월 마지막 본회의 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바라며, 만약 당쟁 차원의 법으로 몰고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연처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전국한우협회는 밝혔다. (사진=전국한우협회)

김태형 (kimke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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