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국한우협회, 한우법 관련 성명서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한우협회는 18일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9만 한우농가들은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국한우협회는 18일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되었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9만 한우농가들은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다.
한우법은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여야당 모두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각 여야당 국회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가와 농가를 위한 큰 틀의 거시적인 관점의 '한우법'은 5월 마지막 본회의 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바라며, 만약 당쟁 차원의 법으로 몰고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연처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전국한우협회는 밝혔다. (사진=전국한우협회)
김태형 (kimke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푸바오 잘 지내고 있어요”...격리 2주차 근황 공개
- ‘MT서 제자 성추행’ 서울 대학교수 검찰 송치
- 한국 남성 2명, 태국 축제서 ‘성행위’하다 적발…벌금은 19만원?
- “가해男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의 주장
- 이미주·송범근 열애 인정 [공식]
- 이슬람 사원 짓겠다는 유튜버...“성폭력 과거 알라에 회개”
- 박찬욱 두 번째 시리즈 '동조자'…로다주 1인 4역 어떨까 [종합]
- “현금 1300만원 두고간 쇼핑객”...마트 직원 신고로 되찾아
- ‘음주사고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 사과 없어…합의 연락만 받아”
- 이미주·송범근 열애 인정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