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는 10평 원룸 살아라?… 공공주택특별법에 뿔난 2030
세대원 1명일 땐 35㎡ 이하 규정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지원 가능
“청약에서도 유리한 점 없는데…
혼자 사는 사람 증가 현실 외면”
1인가구 많은 청년층 반응 싸늘
“세대원 수 따른 면적 규정 철회”
국민청원에 2만3900여명 동참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세대별 전용면적 제한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5㎡ 이하’(10.5평)로 제한했는데, 이는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가능한 규모다. 국내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일 정도로 그 비중이 커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용면적 35㎡은 10.5평인데, 화장실과 주방 공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원룸형 주택으로 청약 가능한 주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4.0세, 여성은 31.5세이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많고,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주택 전용면적 제한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33.6%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용산구 청년안심주택 39형(39㎡) 주택에 응모했다는 직장인 이모(27)씨는 “19형도 있었지만 공간 분리가 불가능하고 짐을 넣기에는 너무 좁아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며 “크고 작은 평수에 따른 선호도는 각자의 주머니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1인 가구라고 모두 똑같은 19형에만 지원해야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 주택은 39형과 19형으로 분양됐다.

특히 장기적으로 자녀 계획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극히 낮다. 개정안대로 전용면적을 제한할 경우 저출산 대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원을 제기한 노씨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고 비판했다.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은 “한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아직도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최근 청년 매입 임대주택 경쟁률 만 봐도 (수도권에서 61:1을 기록할 정도로) 주거 경쟁이 치열하다”며 정부의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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