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 겨냥한 불안 마케팅"…'탈시설 조례' 귀추 주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시행 2년 만에 존폐 놓고 표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누리집에서 임시회 심의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5620건에 달하는 찬반 의견이 쇄도했다. 서면과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까지 합하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한 건의 의견도 게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립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 단체 등은 장애인 인권을 위해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해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당장 시설에서 나오길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다.
시는 탈시설 조례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서울시는 자립지원 정책을 만들어 해 왔다”며 “이는 장애인 권리 측면과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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