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법원 "처분 정당"

김철희 2024. 4. 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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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정직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류 전 총경은 최근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는데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 54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건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삼영 총경.

회의 직후,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다섯 달 가까운 심의 끝에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류삼영 / 전 총경 (지난 2022년) :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경찰청장이 저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류 전 총경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징계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류 전 총경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고, 그 정도도 과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수준도 재량권을 넘어선 정도로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서장 회의가 공익에 부합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삼영 / 전 총경 : 경찰국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에 반대하는 경찰 전체 의견을 (대변)했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비록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국회에 입성한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찰국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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