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교육청, 학부모 대리고발

이준삼 2024. 4.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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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십 차례에 걸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A씨가 2021년 4월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한 자녀에 대해 담임교사가 '레드 카드'를 부여하자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담임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대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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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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