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여 “입법 폭주”

민정희 2024. 4.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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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9시 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법안은 모두 5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쟁점 법안인데 여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소병훈/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투표 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취임 뒤 처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4월 4일/국무회의 : "(남는 쌀을)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재의 요구를 받은 뒤 부결된 개정안에선 쌀 초과 생산이 3~5% 일 때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 매입 기준을 정했지만, 새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의 기준과 매입 여부를 정하도록 한 만큼 법안이 완화됐다는 입장입니다.

[신정훈/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여당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삭제하고, 그걸 보완하는 방식의 가격안정제도를 좀 탑재해서…."]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새 개정안이 앞서 부결된 개정안의 '남는 쌀 강제 매수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과잉 생산 유발과 쌀값 하락,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 방침을 연일 공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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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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