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 행복·안전문화 정착에 행정력 집중한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김천복 안전총괄과장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4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구리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기존 9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제도다.
구리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사고 발생 시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장되는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상해 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제3자에 대한 신체상 재물상 법적 배상 책임으로 총 11개 항목이다.
이 중 상해 의료비의 경우 기존에는 최소 4주에서 8주의 진단에 따라 진단서를 첨부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상해 위로 진단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이 항목이 폐지되고 진단서 없이 진료 영수증만 첨부하면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상해 의료비'로 변경됐다.
김천복 과장은 "올해부터 보장이 강화된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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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경기도 광역 이동이 보장된다.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었던 요금 체계와 예약 서비스 등도 일원화되어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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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이 아닌 임차인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구리시민으로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 소득은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그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평상시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며 "시민 행복과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사회 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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