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적립 포인트 결제 시 부가세 부과 불복"…롯데쇼핑, 소송 제기

윤수희 기자 2024. 4. 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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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023530)이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고객이 롯데하이마트, 세븐일레븐 등 자사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결제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선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롯데쇼핑은 앞서 2013년에도 포인트 결제 금액만큼은 부가세 대상에서 빼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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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세무당국 상대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전경. 2015.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롯데쇼핑(023530)이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며,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금액은 238억 원이다.

롯데쇼핑은 고객이 롯데하이마트, 세븐일레븐 등 자사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결제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선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롯데쇼핑은 앞서 2013년에도 포인트 결제 금액만큼은 부가세 대상에서 빼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롯데쇼핑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322억 여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당시 롯데쇼핑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결제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포인트를 적립한 곳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 부가세 과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계열사에서 쌓은 포인트 결제에 대해선 계속 과세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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