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따박따박 냈는데‥' 피보험자 울리는 보험사들

류현준 2024. 4.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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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류현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의료 자문 제도'라는 게, 원래는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받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걸 너무 악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의료자문 하겠다고 할 때, 가입자가 동의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현재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을 일단 미룹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가입자들은 결국 동의해주고 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동훈/손해사정사] "선택의 권한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약관상 보험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보험사들은 이렇게 의료자문까지 받는 사례가 드물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은 잘 지급한다는 거죠.

하지만 의료자문 절차가 시작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동의해도, 동의 안 해도 못 받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앞선 사례들을 보면, 병원에 자문 기록도 안 남아 있고, 보험사가 요청할 때랑 가입자가 직접 요청할 때랑 병원의 판단도 다른 거잖아요?

자문 병원들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기자 ▶

네, 누가 언제 어떻게 진단했는지 적힌 진단서와 달리 자문 의견은 말 그대로 자문이라 법적 책임부터 가볍게 여겨집니다.

또 병원 명의가 아닌 의사 개인이 보험사는 물론, 하청 업체의 요청으로 의견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는 제대로 평가를 한 건지 알기도 어렵고요.

자문제도보다 체계화, 투명화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결국에 보험사랑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보험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금감원이 전문의료기관은 아니어서 뚜렷한 판단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또 금감원 처리결과를 받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국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앵커 ▶

아무래도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만만치가 않겠어요.

◀ 기자 ▶

네, 심지어 저희가 만난 제보자가 가운데 오히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분도 있었는데요,

보험사 지급 거절에 대해 소송해 이겼고, 소송기간 못 받은 치료 비용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줄 돈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홍재석] "난 소송에 걸렸으니까 나는 이걸 저걸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없는 돈에 적금을 또 깨고 그걸 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했는데‥"

이에 대해 보험사는 홍씨의 청구를 들어줄 경우 다른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부득이 하게 소송을 다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사실 우리가 아플 때 치료비 받으려고 장기간 따박따박 보험료를 내는 건데, 오히려 이게 환자들을 괴롭힌다고 하면 과연 보험의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류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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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정호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062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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