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채상병 자료 회수는 잘못된 처사, 입장 번복한 적 없다”

신지인 기자 2024. 4.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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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권익위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한 수사자료를 즉시 반환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 혐의 수사를 보류하라는 입장을 번복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군인권보호관조차 장관과의 통화 이후 수사 외압과 진실 은폐 동조자로 연루”됐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18일 홍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 인권보호관조차 장관과의 통화 이후 수사 외압과 진실 은폐 동조자로 연루됐다는 의혹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로 이것 역시 수사와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날 김 보호관은 성명을 내고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군인권보호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자료를 가감 없이 즉시 반환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 혐의 수사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 후 입장을 번복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국방부장관과 통화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권고 성명을 낸 뒤 국방부장관에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먼저 통화를 요청했고, 수일 뒤 장관 측에서 전화가 와 통화가 이뤄졌다”며 “국방부장관 측에서 선제적으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작년 8월 18일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임시 상임위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위장질환으로 구토와 설사를 반복했고 전날 병가를 예고했었다”며 “일부 인사들은 (불참 사실 때문에) 태도가 돌변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9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해병대 보직 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수사를 보류할 것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당시 김 보호관은 “수사단장 보직해임과 집단항명 혐의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며 “혐의 여부는 경찰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분명해지는데,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은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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