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0km 광란 질주…바로 면허 취소

강경모 2024. 4.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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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속 180km 넘는 속도로 차선을 급변경하며 앞지르기하는 운전자가 붙잡혔는데요.

이 난폭 운전의 끝은 벌점 140점, 면허 취소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더니 다른 차량들을 앞지르기합니다.

주말을 맞아 순찰 중이던 암행순찰차가 승용차를 확인하고 뒤를 쫒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은채 차선을 이리저리 오가고 앞차에 붙어 밀어붙이는 난폭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현우 /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추격을 하는데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일명 칼치기라고 해서 차 사이로 이렇게 착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제한 속도 80㎞인게 무색하게 시속 180㎞ 넘게 달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4분 가량 13km 거리를 추격한 암행순찰차는 진입로에서 승용차를 가로막고 세웁니다.

난폭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는 50대 A씨.

마약을 하거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급하게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난폭운전과 초과속 운전 혐의로 부과되는 벌점은 140점.

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훌쩍 넘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차태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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