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5만 원 지폐와 상품권 ‘우수수’…어느 아파트서 생긴 일

노기섭 기자 2024. 4.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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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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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통화위조 등 혐의 4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아파트 위층 거주자 관련 허위사실 담은 전단도 유포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 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집계됐다.

위조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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