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와 짜고 허위계약 체결한 전 문경시 공무원 기소

상주=황재윤 기자 2024. 4.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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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납품업자와 공모한 뒤 허위계약을 체결해 국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 경북 문경시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납품업자와 공모한 뒤 허위계약을 체결해 국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문경시 전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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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 전경/사진제공=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찰이 납품업자와 공모한 뒤 허위계약을 체결해 국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 경북 문경시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납품업자와 공모한 뒤 허위계약을 체결해 국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문경시 전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 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회에 걸쳐 5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공모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상주=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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