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순찰차 '쿵'…경찰, 유리창 깨고 20대 검거

김종서 기자 2024. 4. 18.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도주를 시도하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음주운전 피의자를 발 빠르게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순찰차로 용의차량 앞을 막은 뒤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잠시 대치했다.

이 때 차량이 도주를 시도하며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자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 뒤 문을 열고 20대 운전자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용의차량이 도주를 시도하자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고 있는 경찰. (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경찰이 도주를 시도하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음주운전 피의자를 발 빠르게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대전 동구에서 "차가 도로에 서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순찰차로 용의차량 앞을 막은 뒤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잠시 대치했다.

이 때 차량이 도주를 시도하며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자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 뒤 문을 열고 20대 운전자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