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임금체불 40% 폭증… 직원도 사장도 한숨

이미연 2024. 4.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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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 등의 여파로 도산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개선은커녕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원)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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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건설업 불황 영향
1분기 5718억… 카드대출 급증
중기 대출 신규 연체 역대최대
서민 생계는 갈수록 팍팍해져
올해 1월 당시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 등의 여파로 도산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가운데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신규 연체가 8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2월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민 생계가 그만큼 팍팍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4075억원)보다 40.3% 급증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개선은커녕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작년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건설업계 불황이 꼽힌다. 올해 1분기 40% 이상 급증한 것은 건설업계의 폐업신고가 빠르게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건설업계 불황이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원)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경기침체는 여러 경제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신규 연체가 8조원을 넘어섰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중기 대출 신규 연체(1개월 이상) 잔액은 8조3185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74% 증가했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3조원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을 말한다.

카드 대출도 크게 늘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의 지난 2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4744억원이었다. 이는 전달 대비 2624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131억원 늘었다.

정부는 임금체불 관련 전방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철퇴' 예고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미연·임성원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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