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후진하다 동생 친 60대 ‘선고유예’
신정훈 기자 2024. 4. 18. 18:43
화물차를 후진하다 자신의 친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언덕길에서 1t 화물차를 후진하려다 친동생인 B(54)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그를 선처했다.
권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했고,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부모와 다른 형제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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