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도 전직원 5월 특별휴가…5월 중 하루 선택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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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한 달 동안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은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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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한 달 동안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은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이나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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