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5월 한 달 경기도 전 직원 1일 특별휴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사진)의 특별 지시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김 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중 하루 휴식 가능
김동연 경기지사(사진)의 특별 지시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실시된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노동절은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이다.
도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올해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 비싸게 팔아도 되겠는데?"…호가 32억까지 치솟은 동네
-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목소리 하나로 '인생 역전'
- 흰쌀밥에 조미김 즐겨 먹었는데…식탁 덮친 '공포' [하헌형의 드라이브스루]
- "880만원짜리 명품이 700만원"…각국서 '이 나라'로 몰렸다
- "힘들었지만"…'尹의 남자' 이복현 거취에 심란한 여의도 [금융당국 포커스]
- "탄원서 내용 모두 사실"…현주엽 감독 '갑질' 폭로자 등장
- '눈물의 여왕' 얼마나 재미있길래…경이로운 기록
- "투약 자수할게요"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반응…검찰 송치
- 전투복 입은 '뷔'…"태양의 후예 보는 줄" 폭발적 반응
- 커피 마시다 '쾅' 날벼락…'카페 돌진' 승용차에 아수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