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폭언 일삼은 대구 지자체 7급 공무원 정직처분

이성덕 기자 2024. 4.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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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기초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 A 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해 정직처분을 받았다.

18일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수사당국이 조사한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A 씨에게 정직처분을 내렸다.

감사실에 신고한 B 씨는 "A씨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133만원의 수당을 받았지만, 일부는 A 씨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는데, 수사 결과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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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의 기초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 A 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해 정직처분을 받았다.

18일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수사당국이 조사한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A 씨에게 정직처분을 내렸다.

공무직의 근무시간을 관리했던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두 달간 공무직 직원 B 씨가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 외 근무수당 133만원을 타내도록 본인이 직접 공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다.

감사실에 신고한 B 씨는 "A씨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133만원의 수당을 받았지만, 일부는 A 씨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는데, 수사 결과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B 씨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고, 최근 검찰은 공문서위조와 갑질 의혹에 대해 '혐의 있음'으로 판단하고 A 씨에 대해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자체는 A 씨에게 국고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징계 부과금을 물을 예정이다. 또 B 씨에게 133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할 방침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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