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혐의자들, 재판 지연 위해 수단 총동원...1년간 공전

박양수 2024. 4. 18.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기소 1년여 만에 결국 창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1)씨 등 4명의 사건을 전날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

앞서 황씨 등은 지난해 3월 기소된 직후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기각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재판장인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재판부 직권으로 창원지법 이송 결정
방대한 기록·집중심리 필요성 고려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2023년 1월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기소 1년여 만에 결국 창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1)씨 등 4명의 사건을 전날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권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심리가 이뤄지도록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 등은 지난해 3월 기소된 직후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기각한 바 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과 함께 지령을 받고,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소 이후 재판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원이 이들의 각종 신청을 심리하느라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선 황씨 등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