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채권단, 30일 기업개선계획 의결… "3년 내 자금 회수 가능"

이남의 기자 2024. 4.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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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태영건설에 빌려준 자금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은행은 18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채권단에 공유했다.

사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개정 기촉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진행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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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악화로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18일 전체 채권단 설명회 등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태영건설에 빌려준 자금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은행은 18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채권단에 공유했다.

대주주 무상 감자(자본금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것)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채권 출자 전환(부채를 주식으로 변경)이 주요 내용이다. 대주주가 가용 가능한 자산과 역량을 태영건설 정상화에 신속 투입해 경영책임 이행 원칙 확립과 이해관계자 손실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경공매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채권자 협의회는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3349억원을 지원했고,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실사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채권자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과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기업개선계획은 대주주 경영책임 이행 차원에서 구주 100대1로 감자와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 등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 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인 2395억원을 출자전환과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 인하(3%),제 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자금과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채권자협의회는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과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개정 기촉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진행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자와 PF사업장의 PF대주단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상화방안을 마련해, PF사업장의 연착륙과 PF우발부채의 질서있는 처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PF사업장 처리방안과 관련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간 자율적 합의 및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태영건설 사례로 입증됨에 따라, PF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주주가 가용 가능한 자산과 역량을 태영건설의 정상화에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해 경영책임 이행을 확립하고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산은 측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최선 사례 마련에 의미가 있으므로, 주채권은행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 결과 실행에 협조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이날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이달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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