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다시 '남매의 난'···아워홈 구지은 부회장 사내이사직 박탈
3년 만에 구본성 전 부회장 측 손 잡아
6월까지 사내이사 최소 3명 선임해야
구 부회장, 미현씨 지분 매입 가능성도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3년 만에 다시 불거졌다. 동생들과 손을 잡고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장녀 구미현씨가 마음을 돌리면서다. 이번에 구미현씨는 구 전 부회장과 함께 막내 구지은 부회장을 사내이사직에서 밀어냈다. 등기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두 달 앞두고 이사 선임이 경영권 분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구미현씨와 구씨의 남편인 이영렬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사내이사 후보로 하는 주주제안을 가결시켰다. 반면 구지은 부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사내이사의 재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경영권 분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구 전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법적처벌을 받은 뒤 열린 주총에서 구미현씨가 구 부회장의 손을 들며 해임됐다. 구미현씨와 차녀 구명진씨, 막내 구지은씨는 당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 세 자매의 의결권을 통일하는 협약을 맺었다.
같은 해 11월 구 전 부회장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2022년에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주총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미현씨가 구지은 부회장에게 반기를 든 것은 그가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뒤 아워홈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을 대폭 축소하면서부터다. 구미현씨는 구 전 부회장이 제시한 배당금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자 했지만, 의결권 통일 협약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다.
올 초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부회장을 고소하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주총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구 부회장이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이번 주총으로 아워홈 자녀들의 경영권 분쟁은 세 자매 대 장남 대결에서 장남·장녀인 구본성·미현씨와 차녀·삼녀 명진·지은씨의 대결로 바뀌었다. 현재 아워홈 지분은 98% 이상을 네 남매가 보유 중이다.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이 20.67%, 장녀인 구미현씨가 19.28%, 차녀인 구명진씨가 19.6%를 갖고 있다.
올해 주총에서 구미현씨와 그의 남편이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아직까지 구 부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변수는 많다. 먼저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오는 6월 등기 이사 10인의 임기 만료까지 최소 사내이사 1명을 더 선임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기업은 사내이사가 최소 3인이어야 하고, 그렇게 꾸려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할 경우 구 부회장 측의 등기이사들이 선임되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또 구미현씨가 지분 매각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며 구 부회장이 적정가격에 매입할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구 전 부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인 터라 본인이 경영 전반에 나서기는 어렵다”며 “전업 주부인 구미현씨와 남편 이영렬 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경영과 관련해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전문경영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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