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등 中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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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을 비롯해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 개 관계자에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안내하고 해외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위가 최근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재중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도 열어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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