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스톡옵션 부작용 보완한 윈윈 제도…경영권 승계 악용 어려워"

김종윤 기자 2024. 4.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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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진의 보상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태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17일 한국경제법학회가 주최한 'RSU의 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RSU는 스톡옵션에 비해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한 경영진·회사·주주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성과 보상제도"라며 "우수 인재 영입과 책임경영 강화를 고려하면 RSU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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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업가치 증대에 중점…경영진·회사·주주에 긍정 효과"
"취득 시기 멀고 수량도 적어…경영권 승계 영향 미미"
한국경제법학회가 주최한 'RSU의 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세미나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진의 보상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스톡옵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주주가치 극대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RSU를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수량도 적어 경영권 승계로 악용될 여지는 적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태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17일 한국경제법학회가 주최한 'RSU의 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RSU는 스톡옵션에 비해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한 경영진·회사·주주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성과 보상제도"라며 "우수 인재 영입과 책임경영 강화를 고려하면 RSU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SU는 현금을 지급하는 기존 성과급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성과 보상 제도다. 회사 주가와 보상이 연동되기 때문에 임직원의 성과 동기를 고취하고, 실적 향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과거 기업은 스톡옵션(Stock option)을 경영진 성과 보상제도로 활용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경영진이 주가 차익을 얻기 위해 단기 성과에만 몰입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수주 산업에서 나타났다. 현직 경영진이 단기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저가 수주에 집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결국 수년 후 대규모 손실이란 부작용이 나타났다.

기업들은 스톡옵션 문제를 보완하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위해 RSU를 도입했다. 미국에선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RSU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20년 한화(000880)그룹을 시작으로 쿠팡, CJ(001040), 두산(000150) 등이 도입했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에서 RSU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2020년 전후에 다양한 이유로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회사가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도 "RSU를 포함한 임원의 보상은 회사 가치 증대 유인을 부여한다"며 "적절한 보상과 동기부여는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근 RSU가 경영권 승계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RSU 지급 규모가 적어 경영권 승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오는 2030년부터 ㈜한화 주식을 RSU로 받는다. 오는 2034년까지 취득 예정인 RSU는 38만5496주다. 현재 상장주식 수(7495만8735주) 대비 0.5% 수준이다.

김지평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RUS 취득 시기가 상당히 멀다"며 "수량도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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