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셋째에 재산 더 주고 싶은데, 세 자녀 안 싸우게 하려면?

조윤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4. 4.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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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Law] “유류분 침해 안 생기게, 자녀에게 적절히 재산 분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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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세 자녀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자리를 잘 잡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제가 아플 때 곁에서 많이 도와줘 고마운 마음이 크고, 셋째는 아직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은 터라 둘째·셋째에게 재산을 조금 더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형제·자매들끼리 유류분(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자기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도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란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례를 접하다 보면 깨물었을 때 더 아프고, 덜 아픈 손가락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질문처럼 효도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을 수도 있고, 혼자만 자리를 못 잡아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첫째여서, 막내여서 일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더 애정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지분이 쪼개지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후계자로 삼은 자식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희망대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려면 유언장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불공평하게 나눠 주면 덜 받은 자식이 더 받은 자식에게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환 방법으로 원물반환(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가액반환(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물반환이 되는 경우엔 부동산 지분이나 회사 주식 일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온전한 부동산·회사를 특정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의 뜻과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유류분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재산을 분배하거나 가액반환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여유 자금을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은 상속재산, 이미 증여한 재산, 상속인 등 기초 정보가 있으면 유류분 침해 가능성, 유류분액 등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사후 형제·자매 간 소송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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