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돈 빌렸는데…대부업체가 학부모에 협박 전화

박지현 기자 2024. 4.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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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모에게 '어린 자녀를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 A 씨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학부모 B 씨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어린이집 교사인 C 씨다.

이후 C 씨는 업체에 돈을 갚지 않았는데, 대부업체 직원이 이 과정에서 학부모인 B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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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돈 갚지 않는다며 위협…경찰 수사 착수
광주 남부경찰서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경찰이 부모에게 '어린 자녀를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 A 씨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학부모 B 씨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어린이집 교사인 C 씨다.

C 씨가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체에 무작위로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중 몇 건을 넘겼는데 이중 학부모 B 씨의 연락처가 포함됐었다.

이후 C 씨는 업체에 돈을 갚지 않았는데, 대부업체 직원이 이 과정에서 학부모인 B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는 B 씨에게 "어린이집 교사 C 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당신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교사 위치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학부모의 연락처를 넘긴 C 씨의 행위에도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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