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알펜시아 담합 과징금 제재에 행정소송 불사" 반발

김덕형 2024. 4.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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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본지 4월18일자 1·3면)를 받은 KH그룹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대응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KH그룹은 "제5차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매각 가격은 6000억원 대까지 떨어져 강원도 재정은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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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자료사진

속보=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본지 4월18일자 1·3면)를 받은 KH그룹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대응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KH그룹은 1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결론내린 ‘담합 행위’ 판단을 전면 부정했다.

KH그룹은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적극 소명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며 “의결서를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10%씩 하락하는 관행으로 볼 때 제5차 입찰 시 그룹이 판단한 적정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며 “당시 응찰 가격은 그룹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최대치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4항을 근거로 당시 실무진은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2개의 회사가 각각 응찰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더라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이라며 “설령 담합을 의도했다면 법인명 모두에 ‘KH’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KH그룹은 “제5차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매각 가격은 6000억원 대까지 떨어져 강원도 재정은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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