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김태원 기자 2024. 4.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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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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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인 점, 다른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 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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