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인 점, 다른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 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미주, 축구선수 송범근과 열애 인정…대놓고 티 낸 '럽스타그램'
- 선생님 목 조르고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냐"…30대 학부모, 2심 결과는 [뉴블더]
- "투약 자수할게요"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 반응…검찰 송치
- "출근 왜 안 해" 동료들 규탄 글에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해임
- 美 배우 "한국 사창굴" 막말에…서경덕 교수 "사과하라" 항의
- 카메라 빌리면서 "이러면 속겠지?"…먹튀 일본인 잡았다
- '압도적 속도'…여성 육상부 대회 선수 논란
- 노래 부르는데 '휙'…여행객에게 입맞춤 요구한 노인들
-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 [뉴스딱] 1억 받고 담장 넘어 폭행…인천 고급빌라 장악한 조폭,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