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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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에 취한 상태에서 반려견을 죽인 뒤 112에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낮 12시20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애완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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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대마초에 취한 상태에서 반려견을 죽인 뒤 112에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낮 12시20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애완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그가 112에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발견된 대마초는 압수했다"며 "앞으로 A 씨가 대마초를 어떻게 들여왔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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