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조공장서 작업하다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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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인천 남동구 소재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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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인천 남동구 소재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지난 2022년 7월 22일 공장에서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사고 당시 코일 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서 튕겨 나온 구조물에 허벅지를 베였고, 과다 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뒤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과실이 직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5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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