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위 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 면직 가능성

이설 기자 2024. 4.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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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지난 1월 직위해제된 직원이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를 받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씨에게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제1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맞춤형 교육 평가 결과에도 불참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도 이 직원을 직위해제할 당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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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런' 처분 의지에 따라 올해 직위해제
제1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에 따라 '해고' 해당 조치 가능성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지난 1월 직위해제된 직원이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를 받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씨에게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제1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김모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하고, 노조를 설립해 가입을 거부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맞춤형 교육 평가 결과에도 불참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는 2019년 가 평정이라는 근무 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해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 1만여 명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4단계로 평가하기로 했다. '가'를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게 되고,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그간 가 평정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피스 빌런을 솎아내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해 가 평정 대상자를 처음 확정했다. 당시 4명이 가 평정을 받았는데 김모씨를 제외한 3명은 맞춤 교육 과정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직위 해제 대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통상 7급의 경우 제2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제1인사위원회 참석 통보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도 이 직원을 직위해제할 당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직권면직은 민간 기업으로 치면 해고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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