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적 대상 삼아" TYM 장남, 무죄…계속되는 오너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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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슬라' TYM의 오너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태식 전 TYM 부사장에게 "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상당히 잔혹하고 문란한 글로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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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슬라' TYM의 오너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오너 3세 김태식 전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주주 가치가 꾸준히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태식 전 TYM 부사장에게 "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상당히 잔혹하고 문란한 글로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벽산그룹 오너 일가 2세인 김희용 TYM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20년에 단체 메신저방에서 방에 참여하지 않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특정해 음란한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사장은 페이스북에서 또 다른 여성에 관한 음란한 글을 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피해자가 김 전 부사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처벌이 이뤄졌다. 모욕죄는 현행법 체계상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은 피해자가 김 전 부사장을 모욕죄로 고소하지는 않아 처벌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사장의 글이 성적(性的)이지만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사 재판은 무죄지만, 해당 피해자는 김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지난해 11월 위자료 300만원을 받아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TYM의 오너 논란은 꾸준하다. 김희용 회장의 차남이자 TYM의 최대주주 김식 전무는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초 정기주주총회에서 김 전무의 항소심을 맡았던 강근영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가 TYM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21년에는 장녀 김소원씨의 남편 최문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동서적 수입 계열사 동양미디어판매와 35억원 상당의 내부거래를 해 구설에 올랐다. 그에 앞서 2019년에는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 지엠티의 지분 전량을 TYM이 인수하고, 오너 일가가 인수 대금으로 TYM 지분을 매입해 논란이었다.
지난해는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오너가 보수는 늘려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김희용 회장의 보수는 13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3% 늘었다. 지난해 TYM 매출은 8364억원, 영업이익은 764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8.3%, 46.3% 줄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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