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단,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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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30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다.
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태영건설이 경영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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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30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다. 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태영건설이 경영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다. 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 법인과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는 경영책임 이행 차원에서 △구주를 100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 50%(2395억원) 출자전환 △잔여 채권 50% 상환유예(3년) 및 금리 인하(3%) △신규자금 및 신규보증 지속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PF 사업장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해 우발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19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대주주가 가용 가능한 자산과 역량을 태영건설의 정상화에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책임 이행의 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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