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은 부회장 손잡았던 장녀, 3년만에 장남 편…아워홈 또 남매의 난

지영호 기자, 김민우 기자 2024. 4.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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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4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2021년 동생들과 연합해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던 장녀 구미현씨가 이번엔 장남과 손잡고 현 대표이사인 막내 구지은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밀어냈다.

구미현씨는 이후 대표이사를 맡은 구지은 부회장이 적자 상태의 아워홈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배당을 대폭 축소하자 구 전 부회장에 힘을 싣기도 했지만 세자매 의결권 통일 협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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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지난 5월15일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발인식이 진행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아들 구본성 전 부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2022.5.15/뉴스1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4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2021년 동생들과 연합해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던 장녀 구미현씨가 이번엔 장남과 손잡고 현 대표이사인 막내 구지은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밀어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구미현씨와 구씨의 남편인 이영렬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사내이사 후보로 하는 주주제안을 가결시켰다. 반면 구지은 부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사내이사의 재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한 감사 재선임안은 구 전 부회장만 반대해 가결됐다.

비상장사인 아워홈의 지분은 구 전 부회장이 38.56%, 장녀 구미현씨가 19.28%, 차녀 구명진씨가 19.6%, 막내 구 부회장이 20.67%를 보유 중이다. 이번에 손을 잡은 구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의 지분을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앞서 구미현씨는 2021년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임기만료까지 세자매의 의결권을 통일하는 협약을 맺었다. 때문에 2021년 경영권 분쟁 당시 막냇동생의 손을 들어 구본성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에 해임했다.

구미현씨는 이후 대표이사를 맡은 구지은 부회장이 적자 상태의 아워홈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배당을 대폭 축소하자 구 전 부회장에 힘을 싣기도 했지만 세자매 의결권 통일 협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주총에서 구 부회장 측은 예상치 못한 구지은씨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 부회장 측은 자본금 기준에 따라 사내이사 2명으로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주총에서 반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지만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다는 분석이다.

주부인 구미현씨나 경영활동을 해보지 않은 남편 이영렬씨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경영인을 사내이사로 진입시켜 경영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미현씨가 지분매각 의사가 강해 구 부회장이 적정가격에 매입해 준다면 경영권을 되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때 지분 공동매각에 합의하고 이번 주총에서도 손을 잡은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는 지난해 배당금 요구 당시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당시 구본성 전 부회장은 배당금 규모로 3000억원을, 구미현씨는 4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 전 부회장은 경영권 재탈환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장남 구재모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안건을 수정 제안하기도 했다. 구 전 부회장의 제안은 이사 후보자에 대한 검토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상법상 안건의 동일성 불가)로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이 상정한 배당률 60억원(52.6%)에 대해서도 200억원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대표이사와 임원 성과급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서 대주주에 큰 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건도 부결시켜 보수 지급이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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