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막자"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오늘 장기미제 항소심 3건 선고

배수아 기자 2024. 4.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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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에 비해 법관 부족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자 법원장이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대책' 중 하나로 이제는 법원장도 직접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됐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제10민사부는 18일 총 3건에 대한 첫 판결 선고를 내렸다.

이번에 법원장이 직접 항소심 판결 선고를 내린 3건의 사건은 모두 2022년에 항소장이 접수된 사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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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항소장 접수 후 재판 열리지 않았던 '장기미제' 사건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제10민사부 재판장 맡아 18일 판결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건 수에 비해 법관 부족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자 법원장이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과거 법원장은 행정업무만 맡아왔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대책' 중 하나로 이제는 법원장도 직접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됐다.

통상 법원에서는 접수된 지 3년이 지나면 '장기미제'라고 부른다. 법원장이 솔선수범해 가장 오래되고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제10민사부는 18일 총 3건에 대한 첫 판결 선고를 내렸다.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 열렸다. 이번에 법원장이 직접 항소심 판결 선고를 내린 3건의 사건은 모두 2022년에 항소장이 접수된 사건들이었다.

김 법원장은 성남시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피고 등을 상대로 홍보 대행업무에 대한 '용역비' 청구소송 사건에서 1심과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 법원장은 또 피고에게 사찰을 임차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1심과 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법원장은 "사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가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이어졌다. 폭행을 당한 원고는 가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갈취금액 지급'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 청구 부분은 '각하', 갈취금액 지급 청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법원장도 "합의서에 대한 효력이 없고, 피고의 폭행 행위가 방어를 위한 행위"라면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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