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빚다 윗집 여성 살해 50대 징역 20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4.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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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던 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 B(3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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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던 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 B(3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결국 인근 고성군(경남)에서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장례비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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