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소나무재선충’ 검출…수락산 고사목에서 최종 확인
서울에서도 소나무재선충이 검출돼 서울시가 정밀 예찰과 방제 활동에 나섰다. 소나무와 곰솔, 잣나무에 단기간 급속하게 증식하는 소나무재선충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해 ‘나무를 죽이는 병’으로 불린다.
서울시는 18일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국유림)에서 채취한 소나무 고사목 1주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최종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해 5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가 7년 만에 발견됐다. 2023년에만 총 10주의 감염이 확인됐다.
현재 전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대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2014년 감염목이 218만본 규모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2021년 31만본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다. 지난해 4월 기준 107만본으로 늘었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02261438001
이에 서울시는 나무에 예방 주사를 놓고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 등을 해왔으나 의심목이 발견돼 지난 17일 채취한 시료를 국립산림과학원에 검경 요청했다.
이날 오전 최종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에 따라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 등 기관과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의정부시·남양주시 등 인접 지자체와 긴급 지역방제대책 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 방제비 1억원 투입해 정밀 예찰 활동과 방제에 총력전을 펼친다.
감염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 이하로 현장 파쇄해 처리하고 발생 지역 반경 2㎞ 이내 행정동 전체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직경 2㎝ 이상 벌채 산물을 포함한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소나무와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이 대상이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사유지 구분 없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류 반출금지에 협조해주시고 주변 소나무나 잣나무류가 죽어가고 있으면 자치구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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