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60대…‘살인 재범’에도 징역 25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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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연인을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피해자가 숨을 거둔 이후에도 2시간 가량 술을 먹고 놀다가 유서를 쓰고 음독을 시도했다"면서 "피고인(A씨)은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목을 졸라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한 바 있어 성행 등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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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발적 범행인 점, 64세인 점 등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말다툼 중 연인을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 또 다른 연인을 살해해 복역했던 살인 전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이날 남성 A(64)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앞선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피해자가 숨을 거둔 이후에도 2시간 가량 술을 먹고 놀다가 유서를 쓰고 음독을 시도했다"면서 "피고인(A씨)은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목을 졸라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한 바 있어 성행 등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가 64세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작년 10월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다음날인 14일 오전 7시쯤 112에 전화해 자수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독한 채 쓰러져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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