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전담간호사' 교육 실시... "진료공백 해소·환자 안전강화"

임종언 2024. 4.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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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시작했다.

간협은 18일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다.

간협은 이날 교육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 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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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일환... "간호사 관심 높다"
(가칭) 전담간호사 강사 교육 현장 [사진=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시작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전담간호사란 병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비공식 표현이라 가칭을 붙인 것이다.

간협은 18일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원별로 실시 중인 간호사 교육 훈련을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간협)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행동으로 인한 진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 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담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업무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환경에서 업무를 이어온 셈이다.

이번 교육은 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의 해당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 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간협은 이날 교육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 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한다. 또 25일과 26일 양일에는 전담간호 공통워크숍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운영 중인 간협 간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전담간호사 교육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신청자 모집 하루 만에 모집정원이 마감됐다"며 "협회로 교육에 대한 문의와 교육 횟수, 모집 정원 확대 등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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