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발한 전북교육감 “교권침해 안 돼”…전교조 “적극 환영”

임충식 기자 2024. 4.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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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학부모를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것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고소 고발로 심신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감이 해당 교사와 전북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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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성명서 통해 환영 입장 밝혀
서거석 교육감, 이날 교권침해 학부모 대리 고발
전북교육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전북교육청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학부모를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것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고소 고발로 심신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감이 해당 교사와 전북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 이유는 해당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당 교사를 고통 받게 했기 때문이다. 이 학부모가 최근 3년 간 제기한 소송과 민원 만 20여 건에 달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학부모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이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A씨는 지난해 11월, 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발했다. 또 지난 2021년 자신의 자녀를 안아 줬다는 이유로도 최근 해당 교사를 고발한 상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같은 사실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해당 교사가 다시 명예훼손 등 소송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게 사실이다”면서 “혹시라도 다시 악성 민원이나 고발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의 여러 학교에서는 아직도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4법과 아동학대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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