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내 최초 재연 시험한다

신재훈 2024. 4.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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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으로 이도현군이 숨진 사고(2024년 1월 31일자 8면 등)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진행된다.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 재연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험은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만큼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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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9일 같은 장소·차량으로 속도·RPM 변화 검증
▲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속보=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으로 이도현군이 숨진 사고(2024년 1월 31일자 8면 등)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진행된다.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 재연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했던 강릉시 화산로에서 19일 가족들(원고)가 요청한 ‘사고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진행된다. 앞서 운전자 A씨와 가족들(원고)는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달 26일 원고측이 재연 시험을 재판부에 제안했다.

이번 시험은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만큼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이번 감정을 통해 급발진 현상으로 추정되는 과정에서의 차량속도와 함께 분당 회전수,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단수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SUV급발진 사고 장면이 담긴 도로 CCTV영상 캡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현재 원고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 반면 피고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감정에서는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한 실험도 이뤄진다. 경차 추돌 직전과 직후의 분당 회전수(RPM)와 속도 변화 등을 관찰해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 RPM과 속도 변화도 관찰한다.

사고 차량의 EDR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은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고 110km에서 풀 액셀을 밟으면 최소 시속 136.5㎞가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당시 12살이었던 도현 군이 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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