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라더니" 임금 체불, 역대 최고 속도… 지난해보다 40%↑

최문혁 기자 2024. 4.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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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관용 원칙'에도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체불액은 이미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의 3분의1에 달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법무부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도 임금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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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한 가운데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도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7만7000명분의 임금 5718억원이 체불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075억원에 비해 40.3% 증가한 액수다.

고용부의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임금체불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올해 1분기 체불액은 이미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의 3분의1에 달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법무부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관련 구속수사 건수는 전년 대비 3.3배 늘어났다. △압수수색(52→92건) △통신영장(277→398건) △체포영장(441→533건) 등 집행 건수도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재직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신고를 받아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이 101억원 상당의 임금체불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올해도 임금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직자 익명신고센터를 다음달 5일까지 추가 운영하고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당시 고용부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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