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도 안되는 희귀병 약, 대행비 무료로 구해주는 곳이 있다?

이은지 2024. 4.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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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1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명수 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복용하죠. 그런데, 외국에는 치료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치료약이 없다면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할지 난감할텐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명수 부장 전화연결해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명수 부장님을 모시고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명수 부장 (이하 안명수) : 네, 안녕하세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지원본부 안명수 부장입니다.

◇ 박귀빈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기관의 이름이 약간 낯설지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데요. 우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해 업무와 함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수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199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설립당시에는 지금과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그때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였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지금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식약처 산하기관입니다. 주요업무는 이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희귀의약품 또는 필수의약품 중에서 국내에서 환자가 치료에 필요로 하지만 외국에만 있어서 구할 수 없는 약이 있는 경우에, 우리 센터가 나서서 약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값은 대부분 환자가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희귀질환의약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안명수 : 여러 가지 약품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인 희귀 신장병 (IgA신병증) 치료에 사용되는 '타페요(Tarpeyo)캡슐'이라는 약이 있고, 소아혈액암에 사용하는 ' 트레오설판(Treosulfan)주사제'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80여종을 수입해서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귀의약품의 대부분은 자가치료용의약품에 해당되는데 '자가치료용의약품'이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해외의 치료제를 직접 센터에 구입 요청을 하는 경우 센터가 구입해서 공급하는 약품을 말합니다.

◇ 박귀빈 : 그럼, 희귀질환자들이 국내에 없는 외국의 약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까요?

◆ 안명수 : 예. 우선 우리 센터에 전화하셔서 구입하고자 하는 약이 해외에서 구입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해외에서 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센터에 구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센터 홈페이지에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과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구입신청은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 누리집 www.kodc.or.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센터에 재고가 없는 약의 경우에는 해외에 주문해서 공급하기까지 약 2달(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약값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박귀빈 : 그런데, 기관 명칭에 '필수의약품'도 들어 있는데, 필수의약품이란 무엇인가요?

◆ 안명수 : 예,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약사법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4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는 때에는 '성분명과 제형'을 위주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정'등과 같이 지정을 하는데, 실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품목으로 보자면 약 2,500여개 품목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국가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질병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는 필수의약품이 정상적으로 의료현장에 공급되고 있는 지 매일 수급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국가필수의약품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군요. 좀전에 수급모니터링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안명수 : 수급모니터링이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수급이 잘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냐면, 국가필수의약품 같은 약은 제약회사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센터는 이와 같이 보고된 의약품을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혹시나 중단되는 의약품이 대체 약이 없다든지 중단되면 의료현장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해서 식약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국내 안정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해외에서 긴급도입으로 수입해서 의료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요약하자면, 자가치료용의약품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센터가 해외에서 약을 구해주는 것이고, 긴급도입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하지만 국내에 없는 약을 센터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수입해서 공급한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가 비슷하게 보여지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 안명수 :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가치료용의약품은 환자 개인의 치료목적으로 환자가 센터에 직접 약의 수입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 긴급도입의약품은 필수의약품 중에서 국내에 공급중단이 되어 많은 환자들이 진료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해외에서 동일하거나 대체 가능한 약을 수입해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박귀빈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군요. 끝으로, 환자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수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이 해외에는 있는데, 국내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환자를 위해 센터가 직접 수입해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는, 해외에도 약이 품절되어 센터가 구할 수 없거나 또는 약값이 고가여서 환자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와 같이 센터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치료에 필요한 약이라서 절실한 경우가 있지만, 이와 같이 센터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국내에서 치료약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필수의약품의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희귀의약품 구입 신청에 대하여는 해외 약품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명수 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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