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강행처리로 與 압박… `尹 거부권 무력화` 노린 흔들기

김세희 2024. 4.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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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도 여야 강대강 대립 불보듯
폐기 법안 재발의 벼르는 민주당
192석 범야권 공세에 尹 고심할듯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오는 6월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 될 전망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지 1주일 만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쟁점 법안을 다수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강대강 대결 악순환의 예고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총 9개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강행 처리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이다.

모두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을 두고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 제정안은 '지역사회 간호' 조항 등을 두고 충돌했다.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하게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을 두고도 대립이 극심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명분으로 법안을 밀어붙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불법 로비, 뇌물 제공 의혹 진상규명 등을 담은 쌍특검법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선 지난해 12월 18일 기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443건 계류돼 있었고, 이 중 71건이 6개월 이상 문턱을 넘지 못한 장기 계류 법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쟁점법안 9개 모두를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특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은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12월에 표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기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9개 법안 모두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 등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9건의 거부권은 민주화 이후 최다 건수로 기록됐다. 1988년부터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거부권 행사는 총 16건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전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16년간 재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 거부권을 썼다.

22대 국회에서도 거야의 법안 직회부→대통령의 재의요구→폐기 수순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쌍특검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차기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할 '한동훈 특검법' 등도 예고된 상태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쟁점법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나아가 야권은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할 태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했는데, 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하면 200석이 된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 수사 및 탄핵과 개헌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법안들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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