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공장 안전조치 안 해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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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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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작업장 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 직원 B 씨에게 업무를 지시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공장 내에서 코일 강판을 기계에 되감는 작업을 하다 튕겨 나온 강판에 허벅지 부위를 베여 큰 상처를 입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코일 강판이 기계에서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B 씨에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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