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공장 안전조치 안 해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 '재판행'

이시명 기자 2024. 4. 18.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업장 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작업장 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 직원 B 씨에게 업무를 지시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공장 내에서 코일 강판을 기계에 되감는 작업을 하다 튕겨 나온 강판에 허벅지 부위를 베여 큰 상처를 입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코일 강판이 기계에서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B 씨에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