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두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비정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이병기 기자 2024. 4.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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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에 각각 아들을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A씨가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두 신생아를 잇따라 살해한 비정한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5년 살인 범행은 자백했지만, 2012년 범행은 ‘아이가 울자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이불을 덮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이가 숨을 쉬는 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2일 된 갓난아기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직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께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다.

그는 또 2015년 10월 중순께는 인천 연수구 공원 안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입양시킨 적이 있어서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의)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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