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시설 자재 ‘난연 등급 이상’ 사용 의무화

안영록 2024. 4.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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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 자재에 대한 난연 등급 이상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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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전통시장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 자재에 대한 난연 등급 이상 사용이 의무화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사용되는 자재를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구체화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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